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시사진단] 차별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유전자정보(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22.01.30)

관리자 | 2022.01.26 17:28 | 조회 1189

[시사진단] 차별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유전자정보(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유전자검사는 범인을 검거하거나, 친자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등 실생활에서보다는 드라마에서 더 친숙했는데, 이제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지만, 차별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활용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고 담당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준다. 반면에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 결과 분석 및 검사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달리 검사 의뢰 및 해석 과정에 의료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의료적 필요성이나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검사가 실행될 수 있다.

뭔가 미덥지 못한 DTC 유전자검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2020년 2월 17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5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유전자검사 기관에 한하여 56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였다. 그 항목은 ①영양소 ②순발력 등 운동 ③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④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⑤개인 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 민감도 등) ⑥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률 등) ⑦혈통(조상 찾기) 등이다. 그리고 2021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검사허용을 70항목까지 확대하였다. 이 항목들이 특별히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검사 결과를 수령한 소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하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서비스(건강기능식품 구입·활용 등)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형과 표현형 사이의 연관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DTC 유전자검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의 발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DTC 유전자검사의 활용이 개인에게 가져올 이익보다, 상업적 목적이나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0년에도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로는 모 손해보험사에서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DTC 유전자검사를 비롯한 모든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개인 유전자 정보라는 측면에서 남용의 위험이 있다.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고객 유치, 과도한 경쟁 등 상업적 목적과 승진과 고용을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차별 사례에도 이용될 수 있기에, 이를 주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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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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