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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상담에 건보 적용… 태아 생명 포기하나 (21.08.15)

관리자 | 2021.08.11 10:52 | 조회 1401

낙태 상담에 건보 적용… 태아 생명 포기하나

보건복지부, 낙태죄 폐지 입법 보완 없이 8월부터 낙태 교육·상담 의료수가 신설



▲ 8월부터 임신 여성이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면서, 이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명운동가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낙태상담사에서 생명운동가로 회심한 애비 존슨의 삶을 다룬 영화 '언플랜드' 중 한 장면.



태아 생명보호 교육
·출산 지원 제도 안내 없어… 낙태 전제로 의학 정보만 제공

8월 1일부터 임신 여성이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가톨릭 생명윤리학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교육 없이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를 전제로 교육과 상담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할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발령하고,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여성이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ㆍ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ㆍ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교육ㆍ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ㆍ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대한산부인과학회 제공)를 보면,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를 전제로 한 의학적 정보에 치우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낙태 수술 전후의 단순한 의학적 정보와 피임ㆍ계획임신 등에 치중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임신을 유지하기로 한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

생명윤리학자 최진일(마리아) 박사는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의사가 생명에 반하는 역할을 수가를 받으며 수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의사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를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며, 의사를 단순히 낙태 수술자로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자로 치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박사는 “정부가 낙태 수술 전후의 단순한 의학정보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생명경시 풍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보면 태아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오로지 여성의 입장에서만 교육 및 상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면서 “상담과 교육은 태아와 여성을 둘 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신부는 “낙태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단순히 건조하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가톨릭 의료기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찬주(아가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하는 것의 뉘앙스는 ‘임신을 축하합니다, 낙태를 알려드립니다’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태아를 보호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심리학자, 원목자 등이 팀을 이뤄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가톨릭 의료기관만의 상담 지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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