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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 (2021.04.11)

관리자 | 2021.04.07 17:44 | 조회 1707

2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신상현 수사, 낙태죄 공백 상태 서둘러 해소할 것 촉구





“2019년 4월 11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날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가장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 슬픈 날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자 한국남자수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 신상현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수사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4월 11일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법 개정안에는 낙태죄를 소멸하는 내용도 있고,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를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한 적도 있다고 개탄했다.

“국회는 2020년 말까지 처리했어야 할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겨 낙태죄는 현재 법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낙태 비범죄화를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국가 관계 기관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반생명적 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빈번한 영유아살해,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자살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인 죽음의 문화를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신상현 수사는 “낙태죄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윤리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낙태법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하거나, 마치 이미 폐지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태아를 희생시키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도 태아도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상현 수사는 국회가 낙태죄 공백 상태를 서둘러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안 심의를 계속 미루지 말고 발의된 안 중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개정 법안을 채택해서 법적인 공백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와 생명 운동을 중단 없이 계속해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을 뒤집을 때까지 종파를 초월해 일치하고 협력해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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