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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2021.04.11)

관리자 | 2021.04.07 17:43 | 조회 1674

[시사진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상황이 얼마나 악화하였기에 고독사 예방법을 만든 것일까?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던 사실은 고독사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독사 발생률의 증가는 가구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 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876만 8414가구)를 차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일반 가구의 29.3%(585만 가구)가 1인 가구였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수치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약 2년 동안 거의 300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청년층은 취업이 늦어지고 만혼(晩婚) 혹은 비혼(非婚) 등의 이유로, 중장년층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 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 등 복합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수가 매년 7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서울에서 일어난 무연고 사망자 중 31%가 쪽방, 고시원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고독사의 원인은 관계망의 붕괴로 이혼과 비혼, 사별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질병이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거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과 우울증, 홀로 살면서 근로 활동이나 그밖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로 고립된 생활로 인해서 나타난다.

경제적 빈곤과 의료비 지출 부담 가중 등도 무시 못 할 고독사의 원인이다. 고독사 이전에 ‘빈곤’과 ‘고립’된 삶이 있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등 주요 내용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공적 돌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립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발생하지만 세대 간에도 발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1월 31일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매년 7월 네 번째 주일에 시행되는데, 이날은 예수님의 조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과 가까운 날이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 미룰 수 없는 노인 사목과 돌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대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창의적인 돌봄 사목의 방안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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