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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1.17)

관리자 | 2020.11.19 14:49 | 조회 1774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 마련
의사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 인정하되 거부시 상담안내

수술뿐 아니라 약물투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앞서지난 달 7일 복지부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정의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요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수입 불가 약품인 유산유도약물(미프진)이 수입허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종합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시술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를 인정한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시술 요청 거부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낙태와 관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현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민 기자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언론사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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