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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악 저지에 교회 힘 모아야(2020.11.22)

관리자 | 2020.11.19 14:42 | 조회 1832

낙태법 개악 저지에 교회 힘 모아야

연말까지 개정… 조해진 의원 개정안이 그나마 낙태 반대 입장에 가까워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끝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함께 심의가 시작된다.

가톨릭교회는 태아는 생명이라며 모든 낙태를 반대하고 있지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 법안 개악을 막기 위한 한국 교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17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이어 11월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 11월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출된 법안만 보면 낙태 반대 입장에 가장 가까운 건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여성만 낙태죄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10주 이내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20주까지 인정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조해진ㆍ강기윤ㆍ김기현ㆍ김미애ㆍ김영식ㆍ박성민ㆍ박수영ㆍ서정숙ㆍ성일종ㆍ신원식(스테파노)ㆍ윤한홍ㆍ이달곤(안토니오)ㆍ이채익ㆍ전봉민ㆍ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서명했다.

권인숙,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교회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ㆍ정춘숙(드보라) 의원ㆍ정의당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테오도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강은미(아가타)ㆍ류호정ㆍ배진교(토마스)ㆍ심상정(마리아)ㆍ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이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정국 상황을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은 현재 정부 안을 방패막이로 삼아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못 이기는 척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3당인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가 당론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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