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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추기경,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야”

관리자 | 2019.04.02 16:23 | 조회 2422

헌재 결정 앞두고 담화

“낙태죄 존치,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합법화는 태아와 여성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 내모는 상황 야기
남녀 공동책임 등 법적 제도화 필요”



가톨릭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에 힘을 싣기 위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4월 1일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조만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선고일은 4월 11일이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며 “여기에는 연령·성별·사회적 지위 등의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염 추기경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존치는 가장 연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고수해 온 낙태죄 폐지 반대의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번 담화문에서 염 추기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의 불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염 추기경은 “가톨릭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낙태와 유아살해가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죽음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 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도록 새롭게 생명의 불을 밝히자”고 요청했다.

또 염 추기경은 현재 일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대해서도 낙태 합법화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결코 아니라며 여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낙태로 내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가 폐지돼 낙태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다면 자연히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담화에서 염 추기경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해 나가자”며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낙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부부, 특히 저소득층 부부의 출산·양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교회와 학교에서는 피임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참된 성·생명·사랑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칠 것 등이다.

염 추기경은 특별히 지금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라고 언급하며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되새기자”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남은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님 앞에서 다짐하자”고도 강력히 요청했다.

낙태죄는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하게 됐다. 4월 11일이 가장 유력한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일로 떠오르는 이유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 정기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되는데, 이들의 퇴임을 고려해 정기 선고가 11일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주심(主審)이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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