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낙태 반대’ 가톨릭교회 겨냥한 반인륜적 행위에 경악

관리자 | 2018.07.23 16:09 | 조회 3150
성체 훼손·태아 낙태인증 사진, 가톨릭교리 대한 도 넘은 공격
주교회의, ‘성체 훼손’에 깊은 우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보고 마쳐
“모든 천주교 신자 모독 행위”

익명의 누리꾼이 “성체를 불태웠다”는 글을 게시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낙태로 인해 훼손된 태아 시신 사진이 올라와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는 7월 13일 한 회원이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낙태된 태아가 훼손된 상태로 수술용 가위와 함께 놓여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게시자는 “(시신을)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라나 모르겠다”는 글을 덧붙였다. 특히 이 게시물에는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조롱성 댓글들까지 달려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후에도 17일까지 또 다른 태아 훼손 사진들이 여러 건 올라왔다.

태아 훼손과 최근 성체 훼손 사태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워마드’가 있다.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워마드 회원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도를 넘는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다. 11일에는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게시물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성체 훼손 사태에 대해 지난 11일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교회의는 입장문에서 “교회는 신자들이 성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 모시고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며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항상 가르쳐 왔고(교회법 제898조 참조), 성체가 모독되지 않도록 온갖 위험에서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교회법 제938조 3항 참조)”고 했다.

주교회의는 해당 사건을 13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보고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2004년 발표한 문헌 「구원의 성사」 179항에는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와 성찬례와 다른 성사들의 거행에서 저질러지는 중대한 범죄는 지체 없이 신앙교리성에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



*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