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 전부터 시끌

관리자 | 2017.04.06 10:03 | 조회 4229
사회사목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 전부터 시끌
2017. 04. 09발행 [1409호]
홈 > 사회사목 > 일반기사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기기사를 구글플러스로 보내기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5월 4일까지 정부 입법 예고

복지부 주관 공청회 열려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목소리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하위법령(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스피스법과 연명의료법을 한데 묶어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법이니만큼 법률 자체를 개정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호스피스 연명의료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호스피스 분야는 8월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정재우(서울대교구) 신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를 개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최종 관리 기관을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지 않고 개별 기관에 위탁하는 형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라정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는 “호스피스법과 연명의료법을 합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2016년 초에 법을 통과시키고 아무런 교육이나 준비 없이 있다가 시행 넉 달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내놓으면 의료 현장에선 당연히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위법령(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3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각층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손덕현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하위법령에 따른 행정 서식과 절차를 준비하는 데 의료진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범법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현장 중심의 평가를 하며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77377&path=201704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