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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 정치인, 영성체·대부모 자격 없다 (22.03.27)

관리자 | 2022.03.23 11:13 | 조회 907

낙태 찬성 정치인, 영성체·대부모 자격 없다

멕시코 쿨리아칸 교구, 시날로아주 의회에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직후 교구 조치 공표






멕시코 쿨리아칸 교구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은 성체를 영할 수 없고, 대부모가 될 자격도 없다고 천명했다.
 

시날로아주 의회에서 최근 임신 13주 내 낙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나온 대응 조치다. 쿨리아칸은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중심 도시다.
 

교구의 생명ㆍ가족ㆍ평신도위원회 사무국장 미구엘 갈시올라 신부는 성명을 통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톨릭 의원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며 이 같은 교구 조치를 공표했다.  
 

그는 또 가톨릭 정치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스로 ‘나는 가톨릭’이라고 밝히는 의원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수치스러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구민들은 ‘반생명 정책에 찬성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는 상식적이면서 타당한 의구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문하고 답하기’ 형식으로 교구의 결정을 정치인들에게 알렸다.
 

“가톨릭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생명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하면서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성찬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를 원하는 사람의 동반자(대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미국 주교회의도 지난해 낙태ㆍ안락사ㆍ동성 결합 등 반생명적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의 영성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입장을 정리했다. 주교회의는 성체성사와 관련한 교회 가르침을 재확인하는 문서를 통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신앙과 윤리에 부합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1995년)에서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한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상의 의무는 없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의무가 있다 … 그 법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73항)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낙태 법안 표결처럼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직면할 경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라는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한다. 불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양심의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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