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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1) 낙태 막기 위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2020.01.12)

관리자 | 2020.06.19 16:02 | 조회 1770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1) 낙태 막기 위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양육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못 받아… 제도 개선 시급

양육비 지급 이행률 35.4%
미·이혼모 등 부담 가중되면서 낙태 고려 주요 원인으로 작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있지만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는 소득이나 재산 파악 불가능
양육비 미지급 계속돼도 제재할 조치 미흡한 실정


본지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에서는 낙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알아봤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낙태 강요죄 신설, 의료진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을 돕는 상담을 도입하고,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지원 수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입양특례법을 입양을 활성화하는 입양특례법으로 고치고, 비밀출산제와 성·생명·사랑에 대한 책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관련법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관련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각 방안의 현주소와 보완점 등을 짚어봤다. 첫 순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월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이 마련한 ‘나쁜 당신들 사진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낙태 고려케 하는 ‘양육비 미지급’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지난해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결과, 낙태 경험 여성 756명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낙태 사유다. 가장 많은 이들이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를 낙태 사유로 꼽았지만, 둘의 응답률 차이는 불과 0.5%였다. 낙태 경험 여성 상당수가 ‘양육비 부담’을 낙태 선택 이유로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한국사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살펴보면, 낙태 경험 여성들의 이러한 판단에는 일견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기준 현재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35.4%로, 양육부·모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미·이혼 등의 상태로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부담을 온전히 혼자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양육비 미지급, 왜 아직도?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는데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관련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우선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의 소득·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이 밝혀져야 하지만, 이 과정이 당사자 동의 없인 이뤄질 수 없게 돼 있다는 의미다.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정보 등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재산 파악이 이뤄진다고 해도 ② 양육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현재 월 급여액이 185만 원 이하인 비양육부·모에게는 해당 급여를 압류하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는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될 때 이를 제재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신용도 하락 유도와 환급금 압류 정도다.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 금융거래를 제한시키거나 세금 환급금이 있을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여권·운전면허 취소 등을 시행하는 타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하려면

때문에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 소득·재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조건을 없애고 ②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③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미지급하는 비양육부·모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로사) 변호사는 “① 양육비 이행법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부터라도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② 최저양육비 집행을 위해 양육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의 양육비 집행에서도 압류 금지 범위가 훨씬 축소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밝힌 배 변호사는 “최저양육비에는 ‘우선변제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백석 방선영 변호사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②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캔트족(can’t)에 대해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③ 재산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온트(won’t)족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증·사업자 등록증 말소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이미 국회에도 몇몇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4인이 지난해 2월 22일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양육비 지급 이행’ 다른 나라는 어떻게?

①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독일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보를 미제출하면 양육비 지원 행정기관이 연금·사회보장 혜택·재산·주식·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를,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세 당국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해 양육비이행기관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② 미국에서는 실질적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급여공제’를 잘 활용하고 있다. 임금이나 기타 소득유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현 고용주·후속 고용주도 구속할 수 있다.

③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제재는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파산 조치, 출국금지 명령 등을, 캐나다에서는 여권·운전면허 정지, 벌금, 심하면 구속까지 한다. 미국에서도 여권 발급거부, 전문·직업 자격증 취소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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