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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않는 무책임한 부모 운전면허 취소를"

관리자 | 2019.06.24 11:13 | 조회 207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개정 요청 올라와
"유럽 일부서는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 제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취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련기사 본지 2019년 5월 5일자 12면 보도)

6월 11일 익명의 한 청원인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 줄 생명줄이고, 북유럽의 선진국들과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은 혼자서 아빠·엄마 역할을 모두 한다는 점에 대해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지만 무책임한 일부 비양육 부모들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 또는 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배드 파더·나쁜 아빠)에게는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 감당이 안 되니 속수무책”이라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강력한 ‘운전면허 취소 법개정’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는 7월 11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6월 18일 오전 현재 62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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