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교회, 생명 보호 예언자 소명에 충실해야

관리자 | 2019.06.24 11:10 | 조회 2134

인간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 재천명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낙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에 맞서 가톨릭교회는 ‘생명은 수태 순간부터’라는 전통적 입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 이내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수정 순간부터 존엄한 인간 생명이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 생명을 두고 사회와 타협할 수 없기에, 생명수호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해야 한다고 교회 생명운동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8년에 반포한 회칙 「인간 생명(Humane Vitae)」에서 “더 큰 악을 피하고자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해 선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14항)고 천명했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며 성당에 발을 끊는 신자들이 있어도, 교회는 인간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재천명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명운동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관련, 생명운동가들은 “낙태하는 사람을 감시하기보다는 여성이 낙태로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명운동가들은 또 태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생명체’로 보는 법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회는 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아를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로 보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박은호 신부는 “기존의 낙태금지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상, 낙태법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교회와 상반되는 입장이라 교회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낙태 시술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 양육책임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이어 “본당에서 생명교육과 혼인교리를 강화하고, 미혼모를 지원하는 등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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