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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 운동에 힘 실어줘 " [해설]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과

관리자 | 2008.12.15 22:25 | 조회 4507

 

 


▲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주교들이 2월 26일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앞줄 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문화 운동에 힘 실어줘 "
[해설]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과



<이전 기사 중략> * 참조: 평화신문, 2008. 03. 09발행 [960호] 특집란 *

#생명문화운동 강화
 주교회의는 생명문화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신앙교리위원회 산하단체인 생명윤리연구회를 독립 위원회인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주교)로 위상을 높였다. 이로써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수는 19개로 늘어났다.<표 참조>

 연구회 인원과 활동은 그대로 위원회로 이전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장기이식과 생명윤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생명의 날 담화 발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생명교육 세미나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 혼인면담 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면담 신청자는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교회는 혼인면담 시 구비서류로 세례문서, 호적등본, 혼인강좌 수료증 등을 요구하는데 호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은 이중 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류들은 호적등본처럼 관공서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이에 관한 공지문을 따로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명시된 '동성동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제109조 8항)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 범위 내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고, 최근 민법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교회법은 교회 외적 사안의 경우 교리와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나라 법률에 준용해 운용된다.

# 관구 연합법원 폐쇄
 주교회의는 사도좌 대심원 승인에 따라 서울ㆍ대구ㆍ광주관구 연합법원을 폐쇄한다. 앞으로 관구 소속 교구 법원의 2심 심리는 해당 관구의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각 대교구 법원의 2심 심리는 서울은 광주, 광주는 대구, 대구는 서울대교구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재판은 제1심은 교구 법원, 2심은 관구 법원, 3심은 교황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교회법 전공자가 부족해 교구가 1심 법원을 설립할 수 없던 시절 관구내 교구들이 연합해 세운 법원이 관구 연합법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법학자가 많아 대부분 교구 법원을 갖고 있기에 연합법원을 폐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교구는 교구 법원에서 1심을 하고, 2심은 서울대교구 법원에서 진행한다. 서울대교구 법원의 2심 심리를 광주대교구 법원에서 하는 이유는 동일 사건의 1, 2심을 같은 법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예비신자 신앙체험 안내서 곧 출간
 남녀수도회장상연합회가 주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예비신자 신앙체험 프로그램 안내서 「참 신앙 살아보기」가 곧 출간돼 전국 본당에 배포된다.
 예비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 안내서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회 △교구별 성지 △예비신자용 서적과 영상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또 오는 6월 8일 파리 노트르담대성당에서 거행되는 파리외방전교회 창립 3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숱한 희생과 도움으로 한국교회 기초를 놓은 전교회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평화신문, 2008. 03. 09발행 [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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