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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은 명백한 살인 행위

관리자 | 2008.12.15 22:35 | 조회 4560

“인공 임신중절은 명백한 살인 행위

비윤리적인 체외수정보다 입양 권유
가족들이 안락사 요청해도 거부해야

▶ 환자 진료 : 의사와 환자 관계

가톨릭 의료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하느님 사랑의 봉사적 도구’이며, 따라서 의사들의 환자 진료 활동은 곧 ‘교회 사목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

가톨릭 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도록 ‘함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의사들 상호 간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의료 기관 종사자들간의 협력과 유대

가톨릭 의료 기관 종사자들이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환자에게 동등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와의 치유적 관계 형성에 노력하는 일이며, 나아가 기관 내 직역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 자연 출산 조절

가톨릭 의료기관은 산아제한의 수단으로 인공 피임법이나 영구 피임시술을 허용할 수 없다. 피임법을 문의하는 부부에게 교회가 권장하는 자연 출산 조절 방법 외에 다른 피임법을 권해서도 안 된다.

▶ 체외수정

체외수정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윤리적이다. 인공적 출산을 원하는 불임 부부들에게 비윤리적인 체외수정보다는 입양을 고려하도록 권한다.

▶ 태아 진단 및 성별 진단

의사는 태아나 산모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태아진단을 할 수 있다. 부모 또는 임신부가 태아 성감별 결과나 기형아 진단에 따라 선별적 낙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 인공 임신중절

인공 임신중절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어떠한 형태의 인공 임신중절(낙태) 시술도 하면 안 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인공 임신중절을 요구하는 임신부에게는 낙태의 윤리적 문제점을 명백히 설명하고 적절한 상담 기관을 안내해 출산을 유도한다.

▶ 제왕절개술

가톨릭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임신부가 일시적 산고와 산통을 피하려고 제왕절개 분만을 요구하더라도 가능한 한 자연분만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종 간호와 호스피스

의사는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인식하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진료해야 한다. 아울러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존엄성을 가능한 한 유지한 채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 돌봄을 제공한다.

▶ 안락사

안락사는 하느님 영역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의사는 말기 환자나 가족들이 안락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죽음의 판정

의사는 심장과 폐 기능(호흡)이 완전히 정지된 심폐사는 물론, 의학적.법적 기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판단한 뇌사도 죽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도에서 뇌사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

▶ 장기이식

가톨릭 윤리는 장기이식이 생명을 살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장기 공여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치거나 이식받는 환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장기이식은 정당하지 않다. 특히 이식할 장기나 조직이 매매된 것일 경우에는 이식시술을 하면 안 된다.

▶ 심폐 소생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박동 또는 호흡이 정지됐을 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다만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

▶ 연명 치료 중단

환자가 본인과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생명유지 수단이나 고통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거부할 경우에 의사는 양심 안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단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영양이나 수분 공급, 수혈, 주사 등 ‘최소한’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 연구자의 전문직 윤리

생명과학분야 연구자는 자신의 학문연구 수행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어떤 위조나 변조·표절도 중대한 윤리적 잘못이다. 과학과 기술 연구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가 있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연구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윤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 또 계획 단계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람 유전자 정보 연구

사람 유전자 연구를 통해 개인의 유전적 소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우생학적으로 개발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 성체줄기세포 연구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는 연구할 만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보다 덜 위험한 대안적 표준 치료제가 있다면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 인간 배아 연구

가톨릭 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인간 배아연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한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동물실험

동물실험은 실험목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다른 대안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정리 곽승한 기자


가톨릭신문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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