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사설] 생명윤리에 눈 감은 보건복지위 "

관리자 | 2008.12.15 22:30 | 조회 4111

평화신문, 2008. 04. 06발행 [964호]

"[사설] 생명윤리에 눈 감은 보건복지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배아를 인간 생명체가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하는 등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전격 상정한 개정안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허용함으로써 난자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점을 떠안은 꼴이다.

 난자 매매가 윤리적 측면에서나 여성의 인권과 건강 차원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에도 보건복지위 개정안에 이 조항이 삽입된 것은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난자 매매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개정안은 난자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봐도 그렇고 한마디로 졸속 개정안인 것이다.

 새 정부가 갓 출범한 데 이어 제18대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무시한 보건복지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절대로 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즉각적 대처를 촉구한다.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