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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난자가 물건이오?(난자 매매 가능케 하는 법률안 상정 물의)-평화신문

관리자 | 2008.12.15 22:29 | 조회 4287

평화신문, 2008. 04. 06발행 [964호]

"국회 보건복지위, 난자 매매 가능케 하는 법률안 상정 물의"
의원님, 난자가 물건이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난자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에 직권으로 상정,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개정안은 박재완 의원 등 10명이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1개 법률안으로 통합한 뒤 별도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난자 매매를 합법화할 수 있는 실비 보상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처사로, 이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 대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보건복지위 대안은 또 기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활동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물론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적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동익(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이번 개정안은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난자 매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경악할만한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개악된 개정안이 절대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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