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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지키고 여성 건강도 돌보자” 이구동성으로 호소 (22.07.03)

관리자 | 2022.06.30 10:37 | 조회 639

“태아도 지키고 여성 건강도 돌보자” 이구동성으로 호소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잇따라 열려, “실질적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공



국회에서는 최근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잇달아 열렸다.

조해진(국민의 힘) 의원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신교계 생명운동단체인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 힘 서정숙ㆍ최재형ㆍ전주혜 의원은 14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으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3년이 지났고, 후속 입법이 1년 6개월째 이뤄지지 않아 낙태 무법천지가 돼버린 현실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입법자와 생명 활동가들은 낙태를 줄이면서 여성의 건강도 함께 돌보는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에 더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연취현 변호사는 21일 “낙태죄엔 낙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기능 이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 기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도움 차원의 문제에서 해결점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 역시 21일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되물으며 “국가가 장려하고 지지하는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낙태는 여성을 온전히 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낙태는 여성의 몸을 해치기도 하기에 오히려 여성 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장지영(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 홍순철(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서윤화 목사, 이세령(복음자리교회) 목사, 전혜성(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낙태 문제를 의료 측면에서 설명한 강영수(나무여성의원) 진료원장은 14일 “낙태는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여성 자신이 행사한 선택권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 된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태아를 위한 공정하고도 진정성 있는 상담 시스템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영준 과장은 “중요 정책들이 개정법의 부재로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심의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낙태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란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낙태하는 시기는 평균 임신 6.4주며,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국민의 힘 조해진ㆍ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박주민ㆍ남인순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조해진 의원 안이 낙태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신 6주 이내에만 낙태가 전면 가능하도록 했고, 조건부 낙태도 10주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여성이 원하면 10주 이내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안은 사실상 임신 전 기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임신 기간과 상관 없이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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