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연명치료 의미있는 삶? 고통의 연장? - 가대 생명대학원 학술세미나

관리자 | 2008.12.15 22:35 | 조회 4453

연명치료 의미있는 삶? 고통의 연장?

가대 생명대학원 학술세미나 '사전의료지시서의 현실적 논의와 윤리적 고찰'

현대의학 발전으로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전의료지시의 재점검과 올바른 실현 요청 목소리가 높다.

사전의료지시(사전의사결정)란 ‘판단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 자신이 받고자 하는 치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지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연명치료에 대한 의식과 논의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은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사전의료지시서의 현실적 논의와 윤리적 고찰’에 대해 살펴 봤다.

5월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허대석 교수(서울대)가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사전의료지시서’를, 구인회 교수(가톨릭대)가 ‘독일 및 오스트리아 지역에서의 사전의료지시서’를, 이재경 교수(연세대)가 ‘영·미 지역에서의 사전의료지시서’를, 이동익 신부(가톨릭대)가 ‘사전의료지서서의 논의와 내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명치료가 ‘의미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기간’만 연장하는 것인지, 또한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되어있는지 등과 관련해 폭넓은 논의가 펼쳐졌다.

이에 대해 이동익 신부는 발표를 통해 “사전의료지시서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윤리적 쟁점은 인간으로서 품위있는 죽음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환자의 자율성은 과연 불가침적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존엄사, 자율성 논의는 결국 안락사 방향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신부는 사전의료지시서 내용과 관련해 “▲치료의 지속 혹은 거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적 임종을 위해 환자 자신이 온전한 자유와 책임을 지니고 밝히는 일반적 진술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안락사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담아서는 안되며 ▲소생에 대한 합리적 가망이 없거나 과도한 부담이 수반될 때 단순히 연명장치로서의 기계적 치료 수단의 철회를 밝힐 수 있으며 ▲환자의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허대석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환자의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환자와 환자와 상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인회 교수는 “사전의료지시에 관해 명확성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의 의료현실에서 과연 법제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환자가 가족이나 사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포기하도록 내몰릴 가능성 등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5월18일 가톨릭 신문 2599호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