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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간생명’ 반포 4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관리자 | 2008.12.15 22:35 | 조회 4277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4월 2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9차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자연출산조절법은 인간생명 수호활동

피임은 생명을 적대시하는 상황 만들어
가정이 생명에 봉사한다는 소명 가져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 반포 40주년 기념해 4월 24일 오후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제9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과학 발달에 따라 새롭게 야기되는 생명윤리 문제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해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4월에 이어 6, 9, 11월 세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회칙 인간생명과 부부사랑’을 주제로 연 이번 세미나는 해가 갈수록 참된 가치로 부각되는 ‘인간생명’ 내용을 되짚어보고, 특히 자연출산조절법의 올바른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은 인구문제와 자녀출산조절 필요성으로 고민하는 국가와 부부들에게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발표된 문헌이다. 내용은 인공피임 대신, 자연출산조절법 사용 권장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갈수록 낙태 등의 생명훼손이 심각해지는 현대사회 안에서 이 회칙의 예언적 가치는 더욱 중요한 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회칙 인간생명의 가치 재조명’과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 ‘부부관계에 생명을 주는 의사소통’ ‘자연출산조절 교육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맹광호 교수(가톨릭대 명예교수),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 박은미(가톨릭대 인간학교육원)·이규수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숙희 대표(서울 행복한가정운동) 등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다음은 각 주제발표의 내용 요약이다.

제1발제 : ‘회칙 인간생명의 가치 재조명’ - 맹광호 교수

‘출산조절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은 인공피임을 반대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와 자녀출산조절 필요성으로 고민하는 국가나 부부들에게 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생명’은 서론과 총3부, 3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부에서는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 2부에서는 ‘교리상의 원칙’, 3부에서는 ‘사목 지침’을 밝히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을 통해 △광범위한 인공피임 사용이 결국 부부간 신뢰와 도덕적 민감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인공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며, 여성 건강과 임신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공 피임이 국가권력 등에 의해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피임을 통해 임신이 피해야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결국 인간 생명을 적대시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등의 내용을 경고한 바 있다.

제2발제 :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 - 이동익 신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주제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일치’ ‘사랑’ ‘계약’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과 그들의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잡는다. 또 성경적 전승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은 일부일처제 안에서 볼 수 있는 확고하고도 독점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아울러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교회로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가정의 고유한 범위 안에서 ‘교회’ ‘가정교회 ’ 혹은 ‘소규모의 교회’로서의 임무를 지닌다.

가정은 그 자체의 성장을 통해 교회와 연결된다. 곧 하느님의 말씀, 성사, 애덕 실천 등을 통해 성장한다. 교회 역시 가정을 필요로 한다. 가정의 교회로서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독창적이고 특수한 양식으로 교회 사명에 적극적이며 책임있게 참여할 소명과 아울러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됨됨이와 기능을 활용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소명을 받고 있다”(가정공동체 50항.)

특히 가정이 생명에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참된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

제3발제 : 부부관계에 생명을 주는 의사소통 - 박은미·이규수 교수

그리스도인의 혼인윤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우자가 되겠다는 삶의 방식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의자와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일 △남편/아내가 서로에게 100%를 온전히 내어주는 일을 말한다. 막연해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혼인윤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은 바로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다.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우선적인 소통방법은 배우자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이다. 또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우자의 느낌, 요구, 두려움과 희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소통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려는 ‘개방하기’이며, 마지막 소통방법은 용서를 통한 치유하기이다. 부부간 일치는 부부 각자 지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밀하고 책임있는 관계를 만둘어가는 일이다. 듣기나 말하기라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유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제4발제 : 자연출산조절 교육의 현실과 전망 - 이숙희 대표

출산조절을 하는데 자연적인 방법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보다 효과적(99%의 효과)이라는 사실을, 일반사람들은 물론 의료 전문인들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불임부부들은 자신의 생식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지 알지 못한다.

자연출산조절법은 자기 건강에 대한 신뢰이며, 건강한 임신에 대한 확신이다. 또 생명의 경이로움과 신비체험, 출산 의미의 깨달음이다. 아울러 부부사랑의 관계성을 증진하고 풍요로운 부부대화를 이끈다. 인공피임은 부부간 성적 대화의 가치와 서로간의 배려의 필요성과 기다림(절제)에 대한 선택을 빼앗아가는 일일 뿐이다.

특히 자연출산조절의 교육적 가치는 과학실험을 통해 통합적인 성에 대한 이해와 혼인에 이은 출산에 공헌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부의 갈등, 다양한 환경 안에서의 가족간 갈등, 성격, 건강상태, 신앙 상태에 따라 출산조절 교육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가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자연출산조절법은 전 인생에 걸친 것이고 바로 생명수호 활동이다.

주정이 기자·사진 유재우 기자 가톨릭신문 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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