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혼인·가정공동체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 반대(2020.09.13)

관리자 | 2020.09.10 14:22 | 조회 1667

혼인·가정공동체 무력화하는 모든 시도 반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7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안이 밝히고 있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 인간의 본질적 성별을 예외적으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주교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유전적 결함 등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본질적이고도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주교는이에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주교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파괴, 인공 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인간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주교는 “가정 공동체는 사회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라며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안이 밝힌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이나 예외적 성별을 인정할 경우, 가정 공동체에 미치게 될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 주교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2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87076&path=202009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