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도서관

[가톨릭학교법인]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논의에 대한 임상 의료 윤리 집담회 개최 (2023.08)

관리자 | 2023.08.17 13:33 | 조회 509
[제 194호] 2023.08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논의에 대한 임상 의료 윤리 집담회 개최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논의에 대한 임상 의료 윤리 집담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은 지난 7월 18일(화) 부천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임상 의료 윤리 집담회(EGR)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작년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이 발의됨에 따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윤리적 성찰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력 존엄사란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 처방이나 약물 제공 등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부천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장인 김용현 교수(호흡기내과)의 집담회 개최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신경과 신혜은 교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어 가톨릭생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가 조력 존엄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집담회 참석자들의 조력 존엄사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신경외과 조광욱 교수는 “조력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200여 명에 불과한 설문 조사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보여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박은호 신부는 “조력 존엄사 허용을 위한 입법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문링크 ▼
언론사 : 가톨릭학교법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