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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유령 아동 2천여 명 어디에…익명출산제 왜 필요한가? (23.06.28)

관리자 | 2023.07.12 10:08 | 조회 348


[앵커] 지난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취재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김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박정우 신부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김혜영 앵커 : 김형준 기자, 먼저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김형준 기자 :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은 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그 번호는 있는데 주민번호는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8년 동안 2,236명이나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를 뽑아 표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두 명의 아이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외에도 숨진 아이가 1명 더 있었고, 유기아동보호소인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혜영 앵커 : 감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건데, 신부님 ‘미신고 아동’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박정우 신부 :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에게 축복이고 선물이어야 하는데, 왜 어떤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에 장애물로 여겨서 버리거나 살인까지 하는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마음 아프고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영 앵커 :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박정우 신부 : 사실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고 복지혜택이나 나중에 의무교육도 받으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우선 부모가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이잖아요. 아이들의 출생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이도 사람이라는 것, 인간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간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가족들이 한 번에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고. 
 
몇 년간 영아살해나 유기에 관한 뉴스 보도를 보면, 상당수가 미혼의 상태이거나, 부부라도 원하지 않은 임신,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마 낙태를 고민하다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거나 버려지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도 영아 2명이 친모에 의해서 살해됐고, 1명은 영양실조로 숨졌고, 또 1명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졌다. 근본적으로 저는 남녀의 성관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관계의 결과로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책임,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도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의식과 가치관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앵커 : 이번에 유령 아동들이 알려지게 된 수원 영아 유기 사건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형준 기자 : 편의상 친모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일단 3남매를 키우고 있었고요. 이후에 생긴 넷째와 다섯째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를 했던 사건인데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A씨와 남편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A씨는 남편과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넷째와 다섯째가 생긴 후에 생활고가 우려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김혜영 앵커 :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신부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박정우 신부 :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사실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데요. 만약에 정말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낸다든지 어쨌든 어딘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도 전쟁 때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6남매 7남매 키우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분위기, 생명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사회가 달라지고 메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혜영 앵커 : 이 부부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순 없었을까요?

▶김형준 기자 : 일단 A씨 가족이 차상위계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죠. 그 가운데 출생과 관련한 것도 있거든요.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김혜영 앵커 : 정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김형준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였습니다. 표본조사를 한 아동들 외에도 감사에서 드러난 모든 아이들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오늘부터 착수했고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당정협의도 있었고요. 조사는 지자체 조사를 다음달 7일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미신고 아동들이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앵커 : 감사 후에 복지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김형준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출생통보제입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혜영 앵커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출생 사실이 통보가 되는 거예요.

▶김형준 기자 : 의료기관에도 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제도는 바로 오늘 오후였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황입니다. 급물살을 타게 됐죠. 또 하나가 보호출산제입니다. 위기에 있는 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유기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출산 후에는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절차까지도 밟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쉽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앵커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이런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우 신부 : 근본 해결책이라고 하기엔 좀 더 다른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명운동계에서도 그 전부터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온 거죠.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출생신고도 안 하고 방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출산하는 병원,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주면 그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럼 병원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지금까지 있어왔죠 처음부터.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익명출산제라고도 부르는데, 대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직접 키울 수 없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자기 신원을 드러내야만 입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같은 데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그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산모의 정보를 법원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아이가 16살 정도 되면 아이가 자기의 출생, 실제로 친모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때 친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오케이 하면 만날 수 있는 거고, 난 여전히 비밀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못 만나는. 그러나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미혼모라든지 자기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도 그 비밀을 보장하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보호출산제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직접 키우는 게 좋은데 안 키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죽이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낫다.

▷김혜영 앵커 : 그렇지 않아도 대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형준 기자 : 사실 찬반이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문제인데요.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출생통보제와 같이 나온 이유가 이엇이거든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서 병원 외에서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보호출산제가 익명을 보장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우려가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숭실대 노혜련 교수가 “보호출산이라기보다는 익명출산제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 창피한 일이니까 숨겨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도 자체에.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 독일 같은 경우에 위기임신갈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임산부라든지 상담이나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것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우 신부 : 그래도 지금은 이제 생명운동을 하는 가톨릭에서도 미혼모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기임신여성들 상담을 다 해주고 그들이 낳기로 결심만 하면, 이런저런 사회적 혜택 보호 또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 모든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용기만 내라.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없어도 실제로 미혼모를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앵커 : 도움이 필요하신 미혼모들은 천주교 시설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것.

▶박정우 신부 : 보통 인터넷 통해서 기관에 연결하면 상담을 다 해주거든요.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걸 알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앵커 : 혹시 다른 대안도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형준 기자 : 일단 미신고 아동들의 친모를 추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임시 신생아번호에 산모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복지부가 이 사안이 발생하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른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법 개정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신생아 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게 복지부의 외청인 질병관리청이거든요. 예방접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수가 처리를 위해서 이 번호를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정보 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신체상의 위험이 있다는 게 이런 사건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후에 교육이나 여타 다른 생애주기에서의 불이익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복지부가 신생아 정보를 사용해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사실 법리 해석의 영역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를 다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혜영 앵커 : 신부님, 끝으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경종을 울려주신다면요.

▶박정우 신부 : 사실 낙태도 그렇고 영아와 같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약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한다는 것.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주장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나 분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존귀하다. 사실 우리는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 안에서는 약한 생명, 보잘 것 없는 생명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 낙태나 영아살해, 아동학대로 이어지잖아요. 사랑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미숙한 남녀가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혼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이를 받아들이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그런 거죠. 남녀가 부부로서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며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때만 그런 사랑의 행위, 성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아이가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성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내세우고 이기적인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성관계 할 수 있다. 마치 아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책임있게 자기의 성을 사용하고 생명과 사랑이 동반된 그런 성.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성찰, 그런 교육이 가정부터 학교, 성당,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김혜영 앵커 : 가톨릭이 하고 있는 성교육 ‘틴스타’도 더 대중화가 되면 좋겠어요.

▶박정우 신부 : 그럼요. 지금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지만 이미 관심 있는 신부님들은 주일학교나 자모회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자분들, 틴스타 교육은 가톨릭 신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성, 생명, 사랑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틴스타 검색해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혜영 앵커 : 취재파일,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미신고 아동 문제 짚어봤습니다. 신부님, 김형준 기자 고맙습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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