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성명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2012.07.05 17:06 | 조회 3431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동성명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피임약은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낙태약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재분류 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생명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식약청이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6월 7일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응급피임약은 반생명적인 낙태약입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생명운동 지침서, 10항).

성관계 후 임신을 막기 위해 72시간 안에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막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수정된 배아에 대해 ‘반착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배아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미 인간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입니다. 이 때문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도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2. 응급피임약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지 못합니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임을 하는 경우 이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포함되어있기에 피임에 실패하면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임이 만연한 곳에 낙태도 만연합니다.

미국에서도 1992년 응급피임약의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그 기대효과로 낙태율이 50% 줄어들 것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8년∼2006년 사이에 보고된 23개의 연구결과는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문란을 조장하여 낙태와 성병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성과 정결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어야 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건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응급피임약은 여성의 건강을 해칩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30배 높기에 1회 복용만으로도,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 영구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응급피임약의 소비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응급피임약이 62억원 어치나 팔려 지난 4년 동안 무려 7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응급피임약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응급피임약은 특히 젊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연령은 13.6세로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임신한 10대 청소년은 2010년에 2,5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문화가 개방되었음에도 건전한 성과 정결, 윤리와 생명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은 부재한 것이 염려할만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아직 올바른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문란을 조장할 것이며,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행하는 청소년들이 응급피임약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그러므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 문제는 단순히 약리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의료적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다루어야 마땅한 인간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품 전환 계획을 전면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생명문화와 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기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올바른 생명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전달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모든 피임약을 생산, 제조, 처방 및 판매하는 취급자들은 경제적 이득에 앞서 먼저 생명의 존엄성과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와 건강을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

(인)

※ 참여단체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생명대학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가톨릭중앙의료원,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계성초등학교, 계성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마리아의 딸 수도회, 사랑의씨튼수녀회(서울분원), (재)성바오로딸수도회, 성심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예수성심시녀회(서울관구), 프라도수녀회, (재)천주교 서울 가르멜 여자수도원, (재)한국 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천주교 예수그리스도 고난 수도회 명상의 집,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한국 가톨릭약사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한의사회, 한국 행복한가정운동, 서울대교구 본당 생명수호협의회, 서울대교구 청년 생명수호회, 가정사목부, 일반교육부, 선교전례사목부, 노인사목부, 성서사목부, 단체사목부, 일반병원사목부, 일반병원사목부 원목수녀회, 청소년국 산하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학교 사목부, 대학생사목부, 가톨릭스카우트, 노동사목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단중독사목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환경사목위원회,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한국가톨릭미술가회,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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