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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론자료]존엄사’ 및 ‘존엄사법 제정’ 논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 천주교

관리자 | 2009.06.22 10:44 | 조회 5162

‘존엄사’ 및 ‘존엄사법 제정’ 논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강론자료>

 

요 약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환자의 요청으로 직접 극약 등을 투입하여 생명을 종결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와 말기 환자에게 기본적인 치료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하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가톨릭교회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는 살인죄로서 이를 단죄한다.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는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한편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균형을 넘어서는 과도한 치료,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시키는 의료집착적 행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서 양심상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간호 행위들 (영양공급, 마사지, 보편적 투약, 수분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사실상의 안락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법’ 제정은 용어가 정확히 정리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가 인위적인 생명단축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다. 또한 연명치료의 중단 이 가능한 경우를 법률로 규정한다면 실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개별 환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악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참고하여,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 차

 

I. 현행 '존엄사' 및 ‘존엄사법 제정’ 논란의 문제점

1. ‘존엄사’ 혹은 ‘존엄사법’에서 ‘존엄’이라는 용어 사용 문제

2.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와 영양공급 문제

3. 5월21일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4. 환자의 자기결정권

5.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의 문제점

II. 교회문헌에 나타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1980)>

2.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1995년)>

 

 

I. 현행 '존엄사' 및 ‘존엄사법 제정’ 논란의 문제점

 

1. ‘존엄사’ 혹은 ‘존엄사법’에서 ‘존엄’이라는 용어 사용 문제

우선 ‘존엄사’라는 용어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과 품위를 지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미화된 이미지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는 ‘존엄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존엄사’라는 용어가 남용되어 넓게 사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조차도 ‘존엄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존엄사'라는 용어가 기본적 치료까지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영양공급의 중단도 존엄사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심지어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약물투여 등 의사 조력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도 존엄사라고 부른다. 따라서 ‘존엄사’라는 용어가 이처럼 ‘안락사’의 의미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교회는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또한 과연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죽음과 고통, 생명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단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마치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이란 효율성이나 치료 가능성을 잣대로 선택하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인간 생명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인간의 길을 제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가족 친지들과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등 이승의 삶을 잘 정리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와 영양공급 문제

의사는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더 이상 무용하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의사의 판단,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자율적 결정 등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의사가 말기 환자에 대해 단순한 연명 장치로서 인공호흡기 같은 예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수단을 중단하더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간호, 영양공급, 수혈, 주사, 청결유지 등의 정상적이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들은 언제나 의무로 남는다. 특히 공급된 음식과 물을 환자가 생리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물을 투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무 사항이다. 의사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영구 식물 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라도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도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지닌 한 인격체이므로, 통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치료에는 원칙적으로 인공적으로라도 물과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는 또한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나 공동체에 지나친 부담을 수반하는 과도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치료 수단을 환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고통스런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해 줄 뿐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치료나 연명 행위의 중단은 과도한 의료 집착 행위의 중단이라는 측면, 그리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품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허용된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과정을 막아 편안한 임종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의사의 판단, 정확한 의료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의 자율적 결정이 요구된다. 특히 연명치료를 요구받은 의사는 그 요구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판단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동료의사들과 함께 혹은 필요시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3. 5월21일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번에 식물상태에 있는 김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세브란스 병원에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은 윤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평소의 의사표명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었고, 환자가 뇌사에 가까운 식물상태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기에, 인공호흡기 제거는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환자의 인간성 자체를 존중한 것이며 기계 장치에만 의존해 임종의 시간을 미루는 생명 유지 기술에 대한 거부는 인간적 죽음의 수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를 일반화하여 소위 ‘존엄사’의 가능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해석의 확대와 악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4. 환자의 자기 결정권

소위 ‘존엄사’ 논쟁에서 죽음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물론 중요한 권리이나 환자가 죽음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출생과 죽음에는 어떠한 선택도 없다. 다만 어떻게 인간으로서 훌륭히 책임 있게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이다. 출생에 선택과 권리가 없듯이 죽음도 선택이 아니며, 당연히 권리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목숨이 다했는데 이를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단순한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목숨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선택을 환자의 당연한 권리하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치료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논의도 신중해야 한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만을 절대시할 때 사전의료지시서가 안락사 지시서가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치료의 내용에서 볼 때,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의 의료기술로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앞으로 1-2년 후 혹은 그 이후에는 매우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의료지시서’ 때문에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환자를 합법적으로 죽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의 문제점

1) 말기환자의 죽음이 임박한 경우 ‘치료를 해야 한다’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결정은 일반적인 법률 규정으로 정해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어떤 법적이고 객관적 규정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개개의 환자의 상태에 올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 윤리에서 어떤 판단의 핵심적 요소는 의사의 전문성과 양심이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료진이므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말기환자의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를 법률적인 문구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기 부착 같은 치료방법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방법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환의 한계가 어디인가는 의료진 자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 담당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자, 원목팀, 법률팀, 사회복지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윤리위원회가 그 몫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명치료의 중단’이 경제적인 이유로 회생 가능한 환자에게까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밑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비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자녀와 재산 분쟁을 겪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장기간의 치료로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를 위한 말기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정비와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회생 가능성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큰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는 치료를 중단한 후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통증완화치료와 정서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II. 교회문헌에 나타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1980)>

“1.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예외 없이, 그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근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또한 극도의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2.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생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오직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온전한 완성을 찾는 것이지만, 이미 이 곳 지상에서 결실을 거두어야 할 선으로서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3. 고의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거나 자살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다. 인간의 편에서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의 주권과 사랑의 계획에 대한 거절로 간주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살은 또한 자기 사랑의 거부이고 생존 본능의 부정이며, 이웃과 여러 공동체 또는 전 사회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곧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 또는 형제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위험 앞에 내놓는 자기 생명의 희생과(요한 15, 13 참조) 자살은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1장 인간생명의 가치).

“오래 지속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극히 개인적인 또는 그 밖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얻어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 개인의 죄의식이 감소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고, 비록 선의에서일지라도 양심이 저지른 판단의 오류가 결코 그러한 살인 행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 행위 자체는 언제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죽여 달라고 하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인 것이다. 의학적인 가료 외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가까운 모든 사람이 병자를 에워쌀 수 있고 또 감싸 주어야 하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필요한 것이다“ (2장 안락사).

“어떤 사람들은 ‘죽을 권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치료 수단의 사용은 가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결국 병증(病症)의 여러 국면과 윤리적 책임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은 병자 또는 병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의 양심에 속하는 문제다.”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단, 유사한 병증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한 일로 의사가 자책할 이유는 없다” (4장 치료제 사용의 적정 균형).

 

2.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1995년)>

“사실 현대 의학에서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공적인 생명 연장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지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것 또는 혹독한 고통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의료집착’으로, ‘인공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켜 환자들을 더 고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종자의 존엄성과 죽음을 받아들여 궁극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맞이하는 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 생명의 엄연한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달아나고자 무가치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19항).

“환자에게 인공적으로라도 음식물을 투여하는 것은, 이것이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취하여야 할 정상적인 치료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이러한 수단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중지한다면 이것이 사실상의 안락사가 될 수 있다” (120항).

“의사들과 그의 보조자들에게 이것은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의사로서 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곧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의 생명과 임종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쏟으면서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문제를 설정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책임이 모든 경우에 언제나 온갖 수단에 의지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명 안에 내재한 죽음을 평온하고 그리스도교적으로 수용하도록 확실한 수단의 포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환자들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121항).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며, 어떤 목적으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말기 환자들, 이상 아동, 정신 질환자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연민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 안락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돕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 (147항).

“의사와 준의료인은...관계 당사자의 요청과 더욱이 가족들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안락사를 시도하는 행위에 협력할 수 없다. 사실 개인에게는 안락사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폐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누구라도 존재하지 않는 권리로 사형 집행의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없다...‘죽음을 거래하는 것’과 ‘죽음에 동의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죽음을 거래하는 것’은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고, ‘죽음에 동의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48항).

 

 

2009년 6월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참 고 자 료

- 이동익: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조치 중단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의학윤리지침서>

- 교황청 신앙교리성: 「미국주교회의의 몇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관련하여

인공적인 영양공급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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