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명의료 중단 시기 논의 '시동'...'돌봄 체계 확립 우선' 지적

관리자 | 2026.06.05 20:39 | 조회 150


연명의료 중단 시기 논의 '시동'…'돌봄 체계 확립 우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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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헸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문에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염두해 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말기 연명의료 중단 시행 시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죽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의향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선 소극적 안락사로 용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연명의료 시기 논의보다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우선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재선 기자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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