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가정운동

행복한 가정운동 회칙(안) 입니다.

이진이 | 2017.02.10 17:20 | 조회 1054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규정()

                                                                                                       2017.2.7. 회의

 

1.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으로 칭한다.

2. 이 단체는 주교회의 산하 단체로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에 소재를 둔다.

 

3. 목적:

행복한 가정운동은 교황 성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생명에서 제시하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 생명, 사랑에 대한 가치가 가정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실천함에 있다.

 

4. 주요활동

1) 자연주기법교육(용어:자연출산조절): 자연주기법교육, 교사 양성교육, 혼인교리교육

2) 교육자료 제작과 보완

3) 자연주기법실천에 대한 상담

4) 자연주기법 홍보

 

5. 조직

행가운은 자연출산조절 교사와 다음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1) 운영팀: 담당신부, 담당수녀, 사무국 NFP담당간사, 행가운 임원

2) 교육팀: 자연주기법 강의와 주기 상담

3) 홍보팀: 홈페이지 행가운 게시판 관리

 

6. 행가운 회원(자격요건)

1) 행가운의 회원은 아래 12항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로 한다.

2) 자연주기법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수용과 생활에서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3) 남성회원은 자연주기법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

4) 행가운 회원 자격은 2년간 유효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에 참석함으로써 연장 된다.

 

7. 임원: 행가운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총무 1

3) 서기 1

 

8. 선임

1) 행가운 회장은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2) 총무와 서기는 대표가 추천하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9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10. 직무

1) 회장은 행가운의 회원을 대표하며, 월 모임을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2) 총무는 회원 및 본부와의 연락, 수입지출부분을 실행한다.

3)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문서정리 및 관리

 

11. 회의 : 매월 1회 모임과 연 1회 총회, 1회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12. 교육과정: 기초 과정, 전문가 과정, 인턴쉽 과정

1) 기초 과정: 영성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12주에 걸쳐 교육하고 실습한다.

2) 전문가 과정: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된 내용을 12주에 걸쳐 교육하고 실습한다.

3) 인턴쉽 과정: 행가운 교사와 함께 1년간 기초과정교육을 보조한다.

 

13. 교육내용

1) 가톨릭교회의 문헌을 통해 성, 생명,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남녀의 생식력과 출산에 대한 내용과 자연주기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

2) 생애주기별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몸의 신비,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상호배려와 존중인 몸의 혼인적의미를 알게 한다.

3) 부부사랑과 상호존중, 부부의 신의와 화목,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자녀들의 영신적,

도덕적 교육과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면화 하도록

한다.

4) 배란주기 관찰을 통해 여성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14. 회원의 역할 및 의무

1)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자연출산조절과 관련된 교육으로 봉사한다.

2) 정기적인 모임(2회 연구모임)을 통하여 자연주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수준을 유지한다.

3) 교육파견 후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과 참가자, 기간, 성과 등을 작성하여 생명위원회 사무국 담당자에 제출하며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유지한다.

4) 매월 생명미사에 참석한다.

 

15. 운영경비

1) 사무국의 지원금과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2) 회비는 월 @@, 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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