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전면 허용 움직임에 생명 운동가들 “깊이 우려”
보건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 검토낙태 전면 허용하는 개정 움직임 일자, 프로라이프 등 생명 단체들 기자회견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의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7건을 검토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4년 만이다. 생명 관련 종교 및 시민 단체들로 이뤄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와 여성의 건강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논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를 명시한 14조를 아예 삭제하거나 수정해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약물 허용과 보험 적용 및 지원금 지급, 의사의 시술 거부권 등 내용이 담겼다. 낙태를 반대하는 안은 청원문 단 1건만이 검토됐다.
낙태 허용을 위해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국회 회기 문턱을 넘진 못했다. 그러나 개정 논의 자체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이라는 반생명 제도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고영인 의원이 “위원회 회의에서 11월에는 어떻게든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생명 운동가들은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낙태죄 입법 공백은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가 살해당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낙태 허용국과 다를 바 없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낙태를 다시금 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껏 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왔다”며 “이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방조로 지금은 8개월 이상의 태아까지 낙태 당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홍순철(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모자보건법은 오직 엄마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불순한 압력과 시도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치인들은 태아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일부 이익 단체의 요구에 따라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남자수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 신상현(예수의꽃동네형제회) 수사도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 태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사랑받아야 할 모두에게 죄송했다”면서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반윤리적·반생명적 법을 정치인들이 추진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태아를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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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