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영아 살해죄 폐지’ 일반 살해죄 적용
국회,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결정형량 높은 일반 살해·유기로 처벌태아 보호 장치 등 후속 조치 이뤄져야
국회가 최근 영아 살해죄ㆍ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형량이 훨씬 높은 일반 살해와 유기로 처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죄 폐지는 환영하지만,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권연대에 올린 ‘만시지탄, 영아살해죄 폐지’란 글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패륜범죄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성인의 보호 없이는 일순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는 것 역시 패륜범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아살해죄 폐지에 백 번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법원의 재판에서도 영아살해ㆍ살해미수 사건에서 가해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유기형도 대부분 3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영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이는 필연적으로 영아유기 및 아동 학대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후속 입법도 촉구했다. 서 교수는 “현재 낙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으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임부들을 위험한 낙태와 원치 않는 영아 출산, 영아살해ㆍ유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낙태죄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연구소 소장 박은호 신부는 “영아 살해죄 폐지는 낙태를 하지 못해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영아보다 몇 주 어린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데, 출산을 전후로 아기의 생명 가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을 빌미로 낙태를 보다 제도적으로 용이하게(의료 보험 제도 등) 만들고 낙태약의 판매를 허용하라는 압력이 커진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신부는 “아직 영아의 생명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라면 태아 역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을 태아의 생명 존엄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로 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 변호사도 “영아 살해죄 폐지로 아이를 낳은 후 살해하거나 버리면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학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임부들이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영아를 출산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강한 처벌만으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임부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죄ㆍ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https://news.cpbc.co.kr/article/1111039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국회가 최근 영아 살해죄ㆍ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형량이 훨씬 높은 일반 살해와 유기로 처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아 살해죄 폐지는 환영하지만,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권연대에 올린 ‘만시지탄, 영아살해죄 폐지’란 글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패륜범죄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성인의 보호 없이는 일순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는 것 역시 패륜범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영아살해죄 폐지에 백 번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법원의 재판에서도 영아살해ㆍ살해미수 사건에서 가해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유기형도 대부분 3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영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이는 필연적으로 영아유기 및 아동 학대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후속 입법도 촉구했다. 서 교수는 “현재 낙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으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임부들을 위험한 낙태와 원치 않는 영아 출산, 영아살해ㆍ유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낙태죄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연구소 소장 박은호 신부는 “영아 살해죄 폐지는 낙태를 하지 못해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영아보다 몇 주 어린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데, 출산을 전후로 아기의 생명 가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을 빌미로 낙태를 보다 제도적으로 용이하게(의료 보험 제도 등) 만들고 낙태약의 판매를 허용하라는 압력이 커진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신부는 “아직 영아의 생명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라면 태아 역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며 “이번 법 개정을 태아의 생명 존엄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로 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 변호사도 “영아 살해죄 폐지로 아이를 낳은 후 살해하거나 버리면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학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임부들이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영아를 출산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강한 처벌만으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임부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죄ㆍ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https://news.cpbc.co.kr/article/11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