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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 50년 만에 뒤집혔다 (22.07.03)

관리자 | 2022.06.29 15:55 | 조회 670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 50년 만에 뒤집혔다

미 연방대법원 “낙태는 헌법상 권리 아니다” 명시… 우리나라 낙태법 개정안 논의 새로운 전환점



▲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은 6월 24일 대법원 앞에 모인 생명 운동가들이 생명 수호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CNS】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 만에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낙태는 더이상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아니다. 각 주에서는 이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국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참조했기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낙태법 개정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6월 24일(현지시각)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50년 전 1973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며 기본권을 보장, 사실상 낙태를 전면 자유화한 판결을 번복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역사적 판결을 기다리며 대법원 앞에 모인 생명 운동가들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찾기 위해 싸워 온 오랜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며 환호했다. “가장 약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태아를 살리는 일이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여성 또한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호세 H. 고메즈 대주교와 주교회의 생명운동위원회 위원장 윌리엄 E. 로리 대주교는 연방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 정당한 판결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가장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한다”면서 가톨릭교회 역시 낙태 위기에 처한 태아와 여성, 낙태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돕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각 교구 주교들도 잇달아 연방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내고 “배 속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한 모든 생명 운동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모든 생명이 환영받고 축복받는 생명의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했다.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장 빈첸조 팔리아 대주교는 “서구 사회에서 생명을 지키려는 열정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50년 전으로 후퇴됐다”며 반대 시위에 나섰다. 낙태를 찬성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극적 오류가 일어났다”며 각 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헌법적 보호를 잃어버린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낙태 금지법안을 미리 마련해 둔 10여 개 주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불법이 됐다. 이들 주에서는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고, 일부 병원은 처벌을 염려해 낙태 수술을 취소하고 있다. 낙태 찬성 단체는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텍사스 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심장박동법’을 시행해 왔다. 오클라호마주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정문에 인용, 헌법 불합치 판결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번복 결정으로 근거자료가 없어짐에 따라 낙태법 개정안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정부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이제 그 근거가 사라진 셈”이라며 “심장박동법을 기반으로 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금지법안이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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