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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력자살 허용 아닌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해야 (22.06.26)

관리자 | 2022.06.22 18:12 | 조회 624

[사설] 조력자살 허용 아닌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일명 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연명의료 결정법과 달리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이다. 또 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처럼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수요 일반 알현에서 “생명은 하나의 권리이며 이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것”이라며 조력자살에 대해 반대했다. 교황이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에 반대한다. 특히 개정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자살임이 분명한데도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조력존엄사’로 부르자고 한 것은 죽음을 미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국민의 76.3%가 조력자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걸 볼 때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호스피스 사정은 열악하다. 병동 이용률은 암 환자 기준 23% 수준이다. 이는 95%인 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올해 예산도 96억 원에 불과하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웰다잉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많은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 교회와 신자도 법안에 대한 반대와 함께 호스피스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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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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