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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조력 존엄사 법안 국회 발의에 우려 (22.06.26)

관리자 | 2022.06.22 18:11 | 조회 60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조력 존엄사 법안 국회 발의에 우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이하 생명위)가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위는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며 “의사 조력 자살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며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김현숙)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 유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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