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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보완입법 방치, 태아 생명권은 무방비 상태 (21.09.05)

관리자 | 2021.09.01 18:27 | 조회 1203

낙태죄 보완입법 방치, 태아 생명권은 무방비 상태

보완입법 논의 9개월째 진행 안돼… 낙태약 수입 시판 가시화되는 등 생명권 보호에 손 놓고 있어


▲ 생명트럭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돌며 낙태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국회 법사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형법 낙태죄 보완입법 방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가 올 들어 형법 낙태죄 보완입법 정부안, 그리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5건(서정숙, 권인숙, 박주민, 이은주)의 의원 발의안에 대해 들여다본 것은 지난 6월 한차례에 불과하다. 그나마 낙태죄 형법 개정안은 제1법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이 중단된 낙태죄에 대한 보완입법 논의를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태아는 죽어가는데 보완입법 논의조차 없어

이는 2020년 12월 말까지 보완입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의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보완입법을 방치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조항 외에 다른 법률도 식물 상태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제269조(낙태) 1항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이다. 제269조(낙태)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69조(낙태) 2항과 3항,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2, 3, 4항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 조항에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이들 조항은 실효된 것은 아니지만 적용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모자보건법도 마찬가지다. 모자보건법 14조와 시행령에는 인공임신 중절수술 허용 기준과 허용 주수 등이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낙태죄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낙태약 미프진 판매 추진, 낙태 상담 허용

이러는 사이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 및 낙태 관련 건강보험 상담이 시작되는 등 낙태죄 폐지를 현실화하는 조처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는 교육ㆍ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ㆍ후 주의사항과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ㆍ정신적 합병증, 피임ㆍ계획 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ㆍ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이번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신설 안’에는 1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약물 낙태약 수입 시판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 4월 낙태약인 미프진의 국내 버전인 ‘미프지미소’의 사전검토를 신청한 데 이어 7월에는 정식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교 시험 없이 바로 허가를 내릴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교 시험은 유럽 등 서양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약물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임상시험이다. 만약 가교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미프진 판매는 하반기에 바로 이뤄질 수 있다.



태아의 생명 보호할 장치는 어디에

이처럼 보완입법을 통해 형법 낙태죄,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대해 제대로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낙태와 관련된 정책을 속속 집행되면서 낙태에 반대하는 생명단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최근 “낙태법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여 동물을 죽이면 3000만 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는 교회에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교회의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위원인 신상현 수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태아의 비명에 귀 막은 정치권

한편 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형법 낙태죄 개정안과 달리 건강가정기본법과 언론중재법 등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정부·여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혼인ㆍ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크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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