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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정우 신부 "법은 낙태를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0.07.20)

관리자 | 2020.08.04 14:37 | 조회 2220

[인터뷰] 박정우 신부 "법은 낙태를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울 생명위, `<언플랜드>와 함께하는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정우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교구 사제들에게 선물한 책 <언플랜드>

낙태 실상 알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아내

서울 생명위, 책 발간 기념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 진행

낙태보다 출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야

낙태 시술 거부 권리 보장, 비양육 부모 양육비 청구제 등

피임 아닌 인격과 사랑의 의미 가르치는 청소년 성교육 되어야

`법은 낙태를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전문]

올해 12월 31일까지 ‘마감시한’이 붙은 법안이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죄’가 그 주인공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논쟁이 생명을 해치는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신부입니다.


▷최근에 염수정 추기경께서 서울대교구 모든 사제들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책입니까?

▶지금 가톨릭출판사에서 출간한 <언플랜드>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작년에 영화로도 나온 실화입니다. 저자가 애비 존슨이라는 여성인데 미국 텍사스의 가족계획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낙태클리닉을 운영하는데 8년 동안 상담사와 대표로 일해 왔다가 본인은 물론 여성들에게 피임 상담하고 낙태를 권유하는 것이 여성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8년째 되는 해에 초음파로 낙태장면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낙태가 무고한 아기를 죽이는 행동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클리닉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운동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수기로 쓴 책이 <언플랜드>라고 하는 책이죠. 계획되지 않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언플랜드>라는 책을 냈고요. 낙태의 실상과 여성들이 낙태로 고통 받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가. 이런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아낸 책입니다.


▷책과 더불어서 작년에 영화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영화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은 되지 않았고요.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지난해 4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낙태시술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신부님께서는 헌법불합치 선고결정 이후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사실 사회의 가치관이 바뀐 거죠. 많이. 과거에 낙태법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네 번의 판결을 냈는데 그동안에 세 번은 다 생명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작년에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 우리 가톨릭교회 입장은 당연히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어떠한 단계에서도 이미 시작된 무고한 인간생명은 보호받아야 되고 그 자체에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죄로 보고 있죠.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 처벌조항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되는 건데요. 21대 국회 들어와서 아직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안들을 각계에서 산부인과 쪽도 그렇고 법률가 쪽도 그렇고 나름대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21대 국회가 늦게 구성이 됐고 여러 가지 추경 처리든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 것도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몇 달 안으로 본격적으로 이 법안 발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 마련과 관련해서 입법에 근간이 돼야 할 근본 정신과 가치는 뭐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서 낙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건데 교회에서는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성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낙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출산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경우에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낙태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성적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성과 생명과 사람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물론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들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체 법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나 남성의 책임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 그런 의견이신 겁니까?

▶저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혼모들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혼자 애를 어떻게 혼자 힘들게 키우는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만약에 출산을 선택했을 경우에 비양육 부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키운다면 키우지 않는 아버지가 당연히 양육비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 현재 보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법률도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운전면허정지나 여권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대 국회가 끝날 때 운전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더 강화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출산을 선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합니다.


▷낙태허용 범위, 이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임신 22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태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낙태 가능한 경제 사회적 사유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치열해질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태아의 생명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22주면 태어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이미 임신 8주만 돼도 수정 후 8주만 돼도 거의 인간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고 3주 때부터 심장이 형성되고 5주,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5주 이후에는 절대 낙태를 못한다는 법을 마련한 주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법률가들이 논쟁을 하겠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수정된 순간부터 어떤 시기에도 낙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허용 주수에는 절대 참여하기는 어렵고 다만 낙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의사가 특히나 가톨릭계 병원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내 양심상 또는 나의 신앙상 나는 낙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권리보장도 법안에 명시하는...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법적 안전망으로 낙태 전에 일종의 숙려 기간을 둔다든지 상담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장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프로라이프 쪽, 생명존중 쪽에서는 반드시 상담 지정을 낙태와 관련된 법안에 집어넣어서 상담의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낙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낙태 실상이 뭔지 그리고 낙태 후에 후유증이 뭔지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출산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기의 신원을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서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는 출생신고를 할 수없게 돼 있어요. 미혼모가. 그래서 유기한다든지 낙태한다든지 위험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낙태법이 제정이 된다면 반드시 익명출산법부터 함께 마련이 돼서 자기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고 입양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신원을 관리하면서 그 아이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동의하면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독일에 있는데, 프랑스에도 비슷한 법이 있고요. 법을 참조해서 익명출산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출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 말고도 출산했을 때 지금도 우리 저출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기혼 낙태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셋째, 넷째를 낙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거의 공짜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각가 어린이집, 양육비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아이를 개인의 차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야만 저출산 문제, 낙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 공동체 또 정부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시고요.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생명운동 또 생명관련 교육들,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교육은 그동안 계속 해왔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 가치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괴리가 있는데 꾸준히 교육을 하고 가치관을 전파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저는 청소년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나 원하지 않는 임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지금은 어떤 성을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맥락 안에서 젊은이들이 성을 배우고 사용을 하는데 성은 반드시 사랑과 책임이 함께 따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남성과 여성 성적인 사랑 그런 것을 주신 의미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피임위주의 성교육,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관계를 하는지도 가르치지 않고 성관계 마음대로 해라. 피임만 잘해라. 이거는 진정한 교육이 아니죠. 인격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교육이 돼야 합니다.


▷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을 올해는 <언플랜드와 함께하는 공모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명수호와 관련된 체험들이 있고 미혼모나 낙태할 뻔한 위험을 극복한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든지 그거를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 아니면 A4지 2장에서 4장 정도 그렇게 수필형식으로 쓰셔서 보내주시는데 이 책 <언플랜드>에 여러 가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읽으시라는 의미에서 그 책에 있는 느낌을 인용해도 좋고요. 함께 언급한 글을 생명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낙태죄폐지 대체법안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과 신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법은 낙태를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구호처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하느님의 법이고 양심에 따라서 저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양심에 따라서 수정된 순간부터 무고한 인간생명은 항상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기본 가르침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박정우 후고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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