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한 토론회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의 주제 발표에서 “낙태가 허용되면, 반대로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심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불법일 때는 남성의 낙태 요구에 처한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가 허용될 경우 남성은 얼마든지 낙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합법적인 주장이 됩니다.”
함 회장은 “남성의 낙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하게 될 경우, 남성은 자신의 결정권을 주장하며 양육의 책임을 회피할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 회장은 “낙태죄가 법으로 규정된 지금도 성관계,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공동책임의식을 느끼기보다 여성의 것으로 미루는 남성이 많다”며 “낙태 허용은 결국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 김길수(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목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여건보다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성 때문”이라며 “형법 269조에 부성 책임 강화를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부성 책임법(가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미혼모들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 엄주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박사는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생명이 없던 듯 사라져도 마음에 남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건 여성 본인”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