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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심판 위한 공개변론 열려

관리자 | 2018.05.30 13:07 | 조회 3287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체… 법 개악 우려

성장단계와 생명권 별개 문제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안 돼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낙태죄 위헌 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은 69회에 걸쳐 낙태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였다.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5월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 측은 생명권과 연계해 태아의 발달 과정에 따라 보호 정도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으로도 맞섰다.

청구인 측은 “태아가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태아의 생명권 보호 정도는 그 성장 단계나 모체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모든 태아에게는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고인 변론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등 낙태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이어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여성가족부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에 앞서 낙태죄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교회는 낙태죄 위헌, 낙태죄 폐지, 낙태 자유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개탄하고, 끝까지 생명 수호에 힘써나가자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지난 3월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는 100만여 명의 서명용지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서울대교구 법률자문단, ‘낙태를 반대하는 교수들 모임’,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추진본부 범종단 대표회장단, 의대 및 간호대 교수단,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등이 연이어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 위헌 논란이 불 붙은 것은 6년만이다. 지난 2012년 헌재는 이미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것이고, 불가피할 땐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으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변론을 참관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는 “낙태죄에 관해서는 찬반 양측 모두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과 12주 이내엔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별도의 선고 기일을 잡아 낙태죄 위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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