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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교수 96명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

관리자 | 2018.05.17 16:20 | 조회 3362


“우리 사회 생명 경시하는 풍조 키울 것…국가는 출산권과 양육권 보장 대책 수립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전국대학 교수 96명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해 주목된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되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낙태’는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구인회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대학 96명의 교수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낙태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며, 초기 인간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성장, 발달하므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이라며 "따라서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수들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생명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 위 기사는 의학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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