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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 사회교리] (43)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하여 ⑥

관리자 | 2017.11.09 10:19 | 조회 3812

흉악범 인권까지 지켜줄 필요 있을까?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2014년 중국에서는 3명의 살인범이 교도관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교도관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모(당시 46세)씨가 2004년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사건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교도관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엄중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김모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감 중이었으니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물론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니겠지만, 살인범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도관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칫 너무 물렁한 법 때문에 한 교도관이 숨진 것이라면…. 사형제가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이 또 다른 살인을 부른 경우네요. 죽은 교도관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가 침통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잠시 뜸을 들인 백 신부가 계속 이어간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형제 오판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1958년 1월 일어난 ‘진보당 사건’과 1974년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앞으로 찬찬히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사법살인’이라 부르는 이 두 사건은 오판이 아닌 권력 남용에 의해 사형제가 악용된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정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극히 드문 이런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를 볼까요? 사법부의 오판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나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전과 11범 유○철, 전과 7범 강○순, 전과 7범 김○태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살인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오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될까요? 생각해봅시다. 살인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은 사람이고, 그것은 스스로의 권리마저도 짓밟고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기 위하여 공권력과 선량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야 할까요?”


백 신부의 말이 사뭇 비장하게까지 들린다.



*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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