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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생명… ‘생명은 소중하다’ 누구도 부정 못해

관리자 | 2019.03.26 10:40 | 조회 2713

낙태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 시기가 가까워지자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낙태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명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15일 서울 저동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본사로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호일(미카엘, 34,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조교)ㆍ남수정(29, 미디어문화연구 전공 대학원생)ㆍ이진수(프란치스코, 35, 회사원)ㆍ이민형(이레네, 31, 서울대교구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봉사자)씨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전은지 기자 





낙태죄를 둘러싼 청년들의 입장

민형 낙태죄가 이슈화되는 게 마음 아프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호일 같은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이라 불리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태아는 부모와 유전정보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다. 분명 생명권을 가진 존재라는 기본 전제는 가져가야 한다. 최소한의 원칙은 무너질 수 없다.

수정 태아의 생명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가진 여성의 몸도 중요하다. 낙태죄 논의를 할 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사회는 “홑몸이 아니다”, “너의 임신은 우리의 미래야”라는 식의 덕담을 주고받는다. 여성은 자연스레 몸의 권리를 잃어버린다. 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수 낙태죄는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 생명권이 국가의 근본 법인 ‘헌법’에 명시된 이유다. 다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모자보건법 자체는 개정이 필요하다. 낙태 가능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에 더 세밀한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도 적절하게 타협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호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사회 분위기는 분명 문제다. 그러나 낙태와 출산,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수정 낙태죄 논란의 쟁점은 ‘태아’에 방점을 찍기보다 낙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오래전부터 국가는 사회 발전상에 맞게 인구ㆍ산아 조절 정책을 펼쳐왔다. 1970년대는 국가의 노동력을 늘리고자 출산을 장려했다. 여성의 몸을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 내고, 정부가 가족계획을 세웠다. 한때는 인구를 줄이고자 피임 정책도 펼쳤다. 요즘은 어떠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수정을 지원한다. 언제나 여성은 정부의 가족계획을 실현하는 대상이 된다. 과연 국가가 여성 개인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민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거나 지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삶에 와 닿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수정 캠페인만으로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혼 여성의 임신과 기혼 여성의 임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연히 다르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심화될까

민형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질 것이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한 생명의 잠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낙태는 지금도 많이 행해지는데,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목소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수 사람들은 살인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살인하지 않는다. 이는 형법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임신중절수술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차라리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엄밀하게 만들면, 오히려 여성들이 낙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할 것이다.

수정 이 모든 문제는 낙태죄를 폐지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인간의 도덕성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부분이다. 형편이 어려워도 많은 부부와 사실혼 관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한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문제다. 

호일 낙태를 둘러싼 논쟁을 도덕과 비도덕, 효율과 비효율, 생산과 비생산으로 이끌어가면 모든 목소리가 ‘여성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좁혀진다. 남성과 사회의 책임도 배제되고 태아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해줄 수 있느냐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호일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 태아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진 모든 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낙태가 답이 아니다. 

진수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이 여전히 격렬하다. 양쪽 모두 ‘생명은 소중하다’는 전제 아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은 이기적인 주체일지라도, 공동체는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선한 의도를 지녔기에 찬반 논쟁을 긍정적으로 본다. 갈등하기 싫어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논쟁을 피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

수정 맞다. 양쪽 모두 ‘생명’을 우선시한다. 낙태죄를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생명을 저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 출산과 양육의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생명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낙태죄 논쟁으로 출산, 양육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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