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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 가톨릭 입장 비교적 충실히 반영

관리자 | 2010.07.19 11:47 | 조회 4218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 가톨릭 입장 비교적 충실히 반영

PBC뉴스 [2010-07-14]

 

[앵커]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범위, 입법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사회적 협의체가 6개월여 간의 활동을 끝내고 오늘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번 합의안이 교회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6개월 여간의 논의 끝에 모두 4개 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임종을 앞둔 말기상태의 환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만약 임종 직전까지 간 말기상태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수연명치료로 국한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추정만으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와,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리제도는 가톨릭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녹취 : 김강립 국장] "자칫 잘못하면 제도 초기에 남용되거나 그것이 또 남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생명에 손상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이번 합의안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정리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합의된 4개 항은 비교적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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