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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죄 양형기준 마련을"

관리자 | 2010.07.19 11:14 | 조회 4711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죄 양형기준 마련을"

<세계일보> 2010.07.07 (수)

 

불법낙태 병원 7월중 2차 고발 계획

 

낙태 추방운동을 벌이는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7일 “낙태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하루 1000건 이상 불법낙태가 이뤄져 ‘낙태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단속은커녕 고발 병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낙태죄 양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으로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한 여성에겐 1년 이하 징역으로, 여성 승낙을 받아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문화됐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의사회는 또 불법낙태 병원을 제보받아 이달 중 2차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의사회가 1차 고발한 낙태 전문병원과 대형 산부인과 등 3곳을 조사해 의사 한 명만 불법낙태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1차 고발 후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정부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아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이뤄진다”며 “불법 낙태라는 증거능력이 확실한 제보를 바탕으로 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고발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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