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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7) 성·생명·사랑에 대한 회피 문화를 책임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교육 관련 법 마련(2020.07.01)

관리자 | 2020.07.02 13:36 | 조회 1982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7) 성·생명·사랑에 대한 회피 문화를 책임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교육 관련 법 마련

피임 교육, 자칫 쾌락 추구로 이어져… 생명 존중 교육 이뤄져야

현행 성교육 다수가 피임 위주
성관계에 대한 책임 회피하고 생명 버릴 수 있다 여기게 돼
성은 사랑·생명과 연결돼 있고 각 존재 모든 삶에 영향 미쳐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제정 절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지난해 5월 15일 가톨릭신문이 주최한 ‘올바른 렌즈로 세상보기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주제 좌담에서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낙태 강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의 ‘회피 문화’를 ‘책임 문화’로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성·생명·사랑에 대한 책임 의식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성·생명·사랑 관련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책임 의식을 강화하려면 어떤 법이 필요할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이 2019년 7월 18일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열린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염 추기경은 세미나 총평에서 “낙태 문제만 해도 ‘내가 낙태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확히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치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진짜로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 제20대 국회 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 이석현(임마누엘) 전 의원은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은 인정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은 모르고, 그렇기에 “생명 존중에 대한 문화와 교육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생명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문화교육지원법 추진이 힘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이 의원이 2018년 11월 8일 의원 33명과 함께 발의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은 사회의 성·생명·사랑에 대한 회피 문화를 책임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법안으로 거론돼 왔다. 생명의 소중함을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 알리기 위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에 성·생명·사랑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은 인간 존엄, 인격 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생명 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사회 등에서 지속적이고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생명문화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교육, 책임 의식 희석할 수 있어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성·생명·사랑 관련 교육이 사회의 책임 의식을 희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이 인간 생명을 책임지고 임신·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기보다는, 인간 생명은 짐이라거나 임신·출산은 피해야 할 행위처럼 생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리 잡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18년 12월 21일 서울 영등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은 “피임만 하면 남녀 중학생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식의 학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윤리, 도덕, 보건 과목 교과서 81권을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 들샘 중학교 보건 교과서(한미란 외, 2009)에서는 피임 방법을 10개나 설명하고, YBM 중학교 보건 교과서(우옥영 외, 2009)에서는 질외 사정법과 사후피임약(조기낙태약)을 자세히 가르치는 등 학생들의 성관계를 보편화한 뒤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국 초중고 교과서의 성과 생명에 관한 교육 실태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2019년 11월 16일 수원교구 용인 성복동성당에서 열린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19년 정기 학술 세미나 중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최진일 교수(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 교육은 인식 형성에 큰 영향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내용이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교육이 성·생명·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 학생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성관계와 임신·출산 등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생명은 때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성관계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쾌락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강경아 교수 등은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서 “성 지식 정도가 높아질수록 성 태도 정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성교육은 인간 교육이므로 훌륭한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에 평등과 협력·존중과 신뢰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270명을 상대로 연구를 한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수경 전임 교수 등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양육책임감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서 “생명 존중 프로그램 실시 이후 생명 존중 의식은 증진됐다”며 “이는 생명 의료 윤리 교육을 통해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예비 부모로서의 태도가 변화됐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 성의 인간적 가치 알리는 교육 필요

때문에 ‘생명문화교육지원법 도입’과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성·생명·사랑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을 마련해 사회에 생명 존중 의식을 형성하고, 교육은 피임과 같은 회피 교육이 아니라 성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책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유혜숙(안나) 교수는 지난해 11월 16일 ‘한국 초중고 교과서의 성과 생명에 관한 교육 실태와 교회의 대응’ 주제 학술 세미나에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과 보건 교육은 사실상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에서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생명 관련 교육은 내용상으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며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당시에는 의원 후보)들에게 생명문화교육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 해당 법이 마련되게 하는 등 “올바르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생명 교육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최진일(마리아)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인간의 성은 사랑과 생명에 열려 있으며, 인간으로서 각 존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성의 인간적 가치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인간의 성에 대한 전인격적인 이해는 각자의 인격적 성장, 자아실현과 직결된다”며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먼 안목의 정결 교육을 통해 인격적 차원의 성생활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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