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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발표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 강조

관리자 | 2017.05.11 14:05 | 조회 4158
    
교구종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죽음 결정하는 문서 아냐
주교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발표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 강조
2017.            04.            30발행 [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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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발표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 강조




                                                주교회의는 2017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20일 발표했다.

주교회의 누리집(www.cbck.or.kr)을 통해 발표된 지침과 해설은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나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비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담았다.

법률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평소 건강할 때에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말기환자 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이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별된다.

주교회의는 지침과 해설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이 문서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의향을 표명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질환의 말기에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신하게 된다.

지침과 해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있어 △인간 생명의 존귀함 △고통의 의미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거부 △균형적 의료행위 의무 △실제적인 판단 방법을 고려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결정하는 문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환자에게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의료 행위를 판단할 때 의료진이 고려해야 할 의향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행위 판단 기준은 ‘균형적 의료 행위’와 ‘불균형적 의료 행위’로 나눴다. 환자의 상태에 비춰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적절한 행위는 균형적 의료 행위이고, 환자에게 효과는 미미하지만 환자에게 끼치는 부담이나 부작용이 과도하게 큰 경유는 불균형적 의료 행위다. 지침과 해설은 “이러한 처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양과 수분공급(관을 이용한 공급과 정맥 주사 포함), 산소의 단순 공급, 체온 유지, 욕창 예방, 위생 관리, 통증 조절 등 기본적 돌봄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호스피스ㆍ완화돌봄은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말기환자들이 호스피스ㆍ완화돌봄을 받기를 권고했다.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법률 제정 과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연명의료 여부를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때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률에 반영됐고, 법률은 2016년 2월 제정됐다. 법률은 8월부터 시행(호스피스 부분)되며 연명의료 관련 부분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79519&path=201704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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