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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대상, 범위 합의

관리자 | 2010.08.04 14:29 | 조회 4461

연명치료 중단 대상, 범위 합의

평화신문 [1078호][2010.07.25]

 

보건복지부, 합의 결과 국회에 제출키로

 

 

 

보건복지부가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온 사회적 협의체는 14일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체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말기 식물상태 환자 포함)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는 인공 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치료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원칙 △연명치료 중단 정책 심의 기구로서 국가 말기의료 심의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

 

 반면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추정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및 성인 말기환자에 대한 대리인제 도입 △연명치료 중단 관련 입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관련기사 2면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이번에 합의된 4개 항은 가톨릭교회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작 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종교ㆍ의료ㆍ법조ㆍ시민사회단체ㆍ입법부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8명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 회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안들을 논의해왔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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