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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죽음의 법’을 ‘생명의 울타리’로“어릴 때부터 생명존중 의식 심어

관리자 | 2010.07.02 14:29 | 조회 4343

[커버스토리] ‘죽음의 법’을 ‘생명의 울타리’로“어릴 때부터 생명존중 의식 심어줘야”

 

사목교서·담화·성명·서명운동 등 통해

교회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 위해 노력

실제 입법에 끼친 영향력은 ‘미비했다’

본당 생명위원회 설립…생명운동 박차

 

가톨릭신문 2010-07-04 [제2704호, 11면]

 

- 신앙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낙태 근절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생명윤리 관련 법 제·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생명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보다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생명수호운동’(이하 생명운동) 전문가들은 각 본당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생명교육을 지원하는 노력이 범교회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은 급변하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울타리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외적 성장모습과 달리 유독 생명 수호를 뒷받침할 법규정을 갖추는 데에는 미흡한 면을 많이 드러냈다.

 

가톨릭교회도 인간생명 존엄성의 수호와 가치 증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법 제·개정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사안과 시기에 따라 사목교서·담화문·성명서 발표와 서명 운동, 나아가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 대사회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 직·간접적인 압력도 행사하는 등도 올바른 법과 정책을 촉구하는 노력의 일부였다. 하지만 실제 입법에 끼친 영향력과 사회 연대 노력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창영 신부는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 가치와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기 어렵다”며 “각 본당과 생명운동 관련 단체를 연계해 생명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의사나 생명과학자 등 전문가들을 위한 심화교육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신부는 “전국 각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 주교회의의 결단은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라며 “앞으로 각 교구와 본당 조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운동을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신자들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사목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사목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목자들이 침묵하면 신자들은 죽음의 문화에 빠져들고, 이러한 변화는 교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타종단,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다양한 생명 관련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 개정에 힘을 싣는 전문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산아제한을 추진한 1960년대부터 ‘생명 수호 운동’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생명운동은 낙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됐으며, 1980~1990년대 들어서는 인간생명 존엄성을 고양하는 ‘생명의 날’ 제정과 각종 학문적, 실천적 노력들도 열매맺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 삶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개입함으로써 인간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교회는 연구소와 실무 위원회, 생명대학원 등 전문 기관 등을 통해 대사회적인 활동 폭을 넓혀나가며, 건전한 생명과학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대규모 기금 지원과 전문적인 생명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생명윤리 관련 법 제·개정 이끄는 신동일 교수

 

“올바른 생명윤리의식 제시·이끌어야”

 

▲ 신동일 교수“우리 사회의 법 규정이 올바로 마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학자와 법학자,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개인의 이익 등을 이유로 윤리의식과 신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생명윤리 관련 법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외 모자보건법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법, 의료법 등 다양하다.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부)는 이러한 법의 올바른 제·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해온 법학 전문가다. 현행 생명윤리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으로 나선 바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활동해온 신 교수는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일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때 오류를 범한다”며 “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투명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한 “누구든 잘못 정보화된 과학을 맹신하다보면 그릇된 판단에 빠져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과학은 가설이라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 때도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사기행각이 아니라, 황 박사가 믿은 가설 자체가 그릇된 정보였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인 주장은 어떠한 것이든 최종 검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거짓이 될 가능성도 포함한다.

 

신 교수는 우리 사회가 성급하게 거짓이익에 호도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간생명은 어떤 주제에 따라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존중받아야할 존재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익관계에 따라 존중해야할 생명과 합의해야할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는 모순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제 자신도 지속적으로 학문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의식을 바로잡고 또 개선하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생명윤리의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관건입니다.”

 

이어 신 교수는 “가톨릭교회가 근본적인 가르침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꾸준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진리의 목소리는 결국 올바른 의식을 갖추게 한다”고 전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관련 법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교가 제시하는 불변의 진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 교수는 “현재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규범에 대해 먼저 올바로 인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누구나 과학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생명수호운동 관련 활동·교육·자료 제공 단체

 

교황청 생명학술원 www.academiavita.org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bioethics.cbck.or.kr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life31.cbck.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www.obos.or.kr

 

한국 틴스타 www.teenstar.or.kr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bioethics.catholic.ac.kr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hompi.sogang.ac.kr/lifecult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songeui1.catholic.ac.kr/gslife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www.cic.re.kr

 

프로라이프 의사회 www.prolife-dr.org

 

낙태반대운동연합 prolife.or.kr

 

한국생명윤리학회 www.koreabioethics.net

 

배아복제를반대하는과학자모임 www.anticlone.kr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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