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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죽음으로 기억될 법 - 모자보건법

관리자 | 2010.07.02 14:05 | 조회 6097

[커버스토리] 죽음으로 기억될 법 - 모자보건법

 

가톨릭신문 2010-06-29

 

 -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래의 주인’을 주제로 2010 태아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시작했고,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누구도 ‘태아 생명’ 박탈할 권리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낙태(인공임신중절) 논쟁이 폭발했다. 낙태 근절 대 허용범위 확대가 주요 쟁점이다. 이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외면해온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말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중심으로 범국민낙태근절운동이 선언된 이후 낙태 문제는 수십 년 만에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법적 처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낙태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은 ‘형벌 없는 법’으로 불리는 모자보건법 때문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이 법은 낙태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앞서 우리사회에서 인간생명에 해를 끼치는 악법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 방향도 혼전양상이다.

 

생명을 죽이도록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수정 혹은 폐지하자는 입장과 그러한 독소조항을 지킬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바꾸자는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아로 태어나 힘겹게 살 수 있으니…’라는 이유에서부터 ‘이미 아이가 있어’, ‘자녀 터울이 짧아’, ‘원하는 성별이 아니어서’, 심지어는 ‘돈이 없어’, ‘직장 경력을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서슴지 않고 낙태를 감행하는 현실. 태아는 ‘부모의 몸’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 누구에게도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때 이러한 현실은 개선될 수 있다.

 

 

■ 37년간 지속된 모자보건법

 

우리사회에서 낙태는 형법상 범죄다.

 

형법 269조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낙태를 한 산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70조는 시술을 한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 도모’와 달리 낙태 합법화를 위해 편법으로 만들어졌다. 제정 당시에도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던 모자보건법은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은 채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제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14조는 강간·근친상간 및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낙태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이어지는 2항과 3항도 ‘배우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구할 수 없거나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동의만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한 생명이 타인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내포한다.

 

더욱이 제28조는 ‘이 법에 따라 낙태수술을 받은 자와 한 자는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처벌 법규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14조상의 예외규정을 벗어나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사실상 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현실이다.

 

가톨릭교회는 산모의 생명이 극히 위태로운 경우, 산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또한 어쩔 수 없이 태아가 죽게 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 개정안의 주요 쟁점

 

낙태 찬성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양육의 어려움, 경제난, 고용시장에서의 경력 단절 등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대부분 낙태를 행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 음성화·불법화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데 힘을 싣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낙태에 의료보험까지 적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일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로서, 낙태를 규제하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이야말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 사회·경제적인 이유는 언제든 개선 가능한 것으로 낙태 사유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낙태 반대측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나가야지,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며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선택권 수호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우리사회 낙태 근절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로는 국민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그릇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9%는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만 10.2%는 찬성, 64.9%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해서는 80.8%가,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6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를 발족, 범국민적인 낙태 예방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정부 등 총2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사회협의체는 앞으로 비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자립 지원, 성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회도 그릇된 피임교육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공동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낙태 허용사유 확대법’ 등 낙태 허용범위 확대 움직임이다. 또 7월 5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범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전과는 달리 더욱 뜨거운 찬반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사례는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소폭 줄인 것이 유일하다.

 

 

■ 모자보건법 제정 반대 및 개정을 위한 노력

 

1961. 09.26 ‘인구 문제와 산아제한’ 한국주교단 공동교서

 

1964. 05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 특별교서

 

1973. 02. 08 모자보건법 제정

 

1973. 06. 25 ‘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 사목교서

 

1976. 06. 14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선언문

 

1976. 06. 25 ‘건전한 가족계획에 대한 사목교서’

 

1982. 02. 24 ‘인구 증거 억제 대책 활성화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 사목교서

 

1988. 05. 08 ‘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

 

1992. 07. 13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 형법 개정법률안 제135조에 폐지 서명 운동 주교단 성명서’

 

1994. 04. 21 ‘형법 개정법률안 제135조에 관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의견’

 

1994. 10. 12 ‘형법 개정법률안 제135조에 관한 한국 주교단 건의’

 

2000. 12. 27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허용범위 규정 폐지 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2009. 10. 29 ‘불법 낙태 근절에 앞장선 산부인과 의사들을 지지합니다’ 성명서

 

2009. 11. 01 프로라이프 의사회, 범국민 낙태근절 선언

 

 

 

■ 낙태 안하는 병원

 

▲ 서울지역

 

가연관악 산부인과·김숙희 산부인과(관악구) 연희산부인과(동작구) 신홍 산부인과·아이온 산부인과(마포구) 한양대학교 병원(성동구) 열린 산부인과(성북구) 송파 고은빛 산부인과(송파구) 봄 산부인과(용산구) 이브 산부인과(은평구) 제일 산부인과의원ㆍ미애로 여성의원 중구점(중구) 고운나래 산부인과·나라 여성메디의원(중랑구)

 

▲ 강원지역 : 다사랑 산부인과(강릉시) 황선태 산부인과(영월시) 예사랑 산부인과(원주시)

 

▲ 수도권지역

 

미즈앤미 의원(고양시) 은하 산부인과(군포시) 한나 산부인과(남양주시) 수와진 산부인과(부천시) 분당연세 산부인과ㆍ예나 산부인과ㆍ다정 산부인과(성남시) 향기 산부인과(안산시) 샘안양 병원(안양시) 연세글로리 산부인과(파주시) 예일 산부인과(평택시) 준 산부인과(이하 인천시, 계양구) 호 산부인과(남동구) 한사랑 산부인과(서구)

 

▲ 충청지역 : 논산정 산부인과(논산시) 한마음 산부인과(서산시) 예인 산부인과(옥천군) 은 산부인과(대전시 동구)

 

▲ 영남지역

 

세강 병원(이하 대구시, 달서구) 박소정 산부인과(달성군) 로사 산부인과(동구) 박영호 산부인과(북구) 박경희 산부인과(북구) 다정한 산부인과·프라임 여성의원(김해시) 김 산부인과(마산시) 으뜸 산부인과·양산 아로마 산부인과(양산시) 예인 여성병원(진해시) 보람 산부인과ㆍ엘르메디 산부인과(창원시) 신라 산부인과(경주시) 한마음 산부인과(이하 부산시, 남구) 노박 산부인과(부산진구) 화명일신 기독병원(북구) 안광준 산부인과(사상구) 양수진 산부인과(사하구) 혜원 산부인과·자모 여성병원·이영자 산부인과(수영구) 김은주 산부인과(중구) 해운대 산부인과(해운대구) 세나 병원(울산시 북구)

 

▲ 호남지역 : 최욱 산부인과(군산시) 서울 산부인과·미즈웰 김영희 산부인과·날씬한 산부인과(전주시) 임현정 산부인과·운남 여성의원(이하 광주시, 광산구) 웰리스 여성의원(동구) 보라 여성의원(서구)

 

▲ 제주지역 : 서귀포 의료원(서귀포시)

 

 

< 주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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