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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명윤리법 합헌" 교회 "생명 존엄성 훼손 우려" "

관리자 | 2010.05.31 12:53 | 조회 4403

"헌재 "생명윤리법 합헌" 교회 "생명 존엄성 훼손 우려" "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번 판결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화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윤리법 위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과연 배아를 생명체, 즉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뒤 8주까지를 배아라고 부르는데, 이 배아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갖는지,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에 배아 사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법’이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선고에서 "체외에서 인공수정된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볼 때 척추로 발전되는 원시선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생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정 된 배아는 생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간과 배아 사이에서 연속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체내에 착상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아를 엄연한 생명체로 보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배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다 자랄 때까지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연속성을 가진다"고 반박한 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 박정우 신부] "이번 판결은 초기배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해서, 우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박 신부는 이어 “배아 연구는 난치병 치료 등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인간 생명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BC뉴스 김화랑입니다.

 

평화 방송 뉴스 [2010-05-2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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