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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의사회 홈페이지] 태아는 사람인가 - 법학적 시각에서

관리자 | 2010.04.12 10:31 | 조회 6002

태아는 사람인가 - 법학적 시각에서

 

 

법학 전공자 중 간혹 '우리나라 법은 태아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데,

헌법에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대법원 판례(1985.6.11. 84도 1958)는『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에 헌법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라고 하여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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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은 태아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할까요. 이는 헌법을 도외시하고 하위법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법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에 의해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의무 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민법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권리능력」또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능력 또는 인격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즉,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法人)은 사람이 아님에도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법인실재설). 사람임에도 금치산자 등과 같이 권리능력이 상당부분 제한되기도 하고, 법인을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민법이 '재산과 가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일지라도 권리능력이 제한되기도 하고, 법인일지라도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태아는 그 법(민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자연 유산, 사산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쌍생아, 세 쌍생아 등이 출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남자 아이가 태어날지, 여자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출생을 완료했을 때(전부노출설) '재산과 가족'에 대한 권리능력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 예컨대, 父가 사망한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者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 부가 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 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본래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용이하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태아가 출생의 완료까지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民法 762조)』,『호주상속(988조)』,『재산상속(1000조 3항)』,『대습상속(990조, 1001조)』,『유증(1064조)』,『사인증여(562조)』등에서는 태아임에도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산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일 뿐,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3.

  • 형법은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犯罪)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정의됩니다.

    민법에서 태아가 전부노출되었을 때(전부노출설)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진통설). 즉, 규칙적으로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낙태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민법과 형법은 각각 전부노출설과  진통설에 따라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이 각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법률(민법과 형법)은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재산과 가족관계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거나, 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질서하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바로 인간의 존엄가치를 기초짓는 중요한 법익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비로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권이나 환경권 같은 경우는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태아의 비인간화에 대한 주장은 1970년대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독립적 생명체임이 밝혀진 198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낙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서구사회나, 세계적인 낙태찬성론자 조차도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전제에서 나름대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낙태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법학을 전공하였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자료와 통계, 비논리적인 사고로 낙태반대 또는 낙태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태가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고, 일부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만을 바탕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낙태논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일부자료만을 읽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골고루 보십시오. 낙태반대나 낙태찬성, 어느 일방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가슴을 열고 귀 기울이십시오.

     

    '태아는 사람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준민

 

→ 원문 바로가기

 

이하는 이 글에 관한 댓글입니다.

 

민법과 형법에서 '사람'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적 권리 능력이 있는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가치'로서의 '사람'의 의미와 다릅니다. 그래서 낙태를 '살인죄' 적용은 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는 태아를 '사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지켜야하고 보호받아야할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태아를 어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형법상  '낙태죄'로 벌을 주는 겁니다. 법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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