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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교회 낙태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관리자 | 2019.04.25 11:53 | 조회 2334
한국사회 생명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 가톨릭교회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합법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낙태 허용 사유에 의한 낙태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왔다. 그러나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신 초기 일정 기간(‘결정가능기간’)에는 낙태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결정가능기간의 기준을 임신 후 22주로 제시했다.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신자인 정의당 대표 이정미(오틸리아) 의원이 4월 15일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4일 만에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나온 첫 개정안이어서 교회 안팎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권자인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재 의견을 참고해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교회 입장에서 아무리 부당해도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나온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교회는 국회가 낙태죄 개정 법률을 만드는 2020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과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기관이고 여론에 민감하다. 교회는 낙태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생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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