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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태아 조건 없이 낙태? 신자 국회의원 반생명적 법안 발의

관리자 | 2019.04.23 16:20 | 조회 236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추진
교회, ‘낙태허용법’ 될까 우려
“태아 생명보다 산모 우선 논리”

정의당 대표 이정미(오틸리아) 의원이 4월 15일 낙태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정미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에 전제가 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가톨릭 신자인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 허용 사유를 현행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4일 만에 처음 나온 것이어서 향후 낙태법 개정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마리아)·윤소하(암브로시오)·김종대·추혜선·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박주현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낙태 가능 ▲헌재 결정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추가 ▲‘배우자의 동의’를 낙태 허용 조건에서 삭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가 가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 ‘성폭력 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규정에 비해 낙태 허용 범위를 현격히 넓힌 것이 요점이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총무 이근덕 신부는 이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다 산모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임신 14주까지는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과연 임신 14주 이전의 낙태가 의료적으로 안전한지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부는 “한마디로 공동연대의 책임보다는 아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회의식이 개정 법률안에 짙게 깔려 있다”면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의식이 팽배해진 사회에서 공동연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낙태죄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윤형한(야고보) 변호사는 교회가 향후 기울여야 할 노력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뒤 ▲결정가능기간’(낙태 허용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구체화하고 확인 및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유아양육지원법, 남성책임법, 임신갈등지원법 등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계속 힘쓸 것 등을 요청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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